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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Aeolia 2012. 12.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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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발송 - > 임차권등기설정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들어가야겠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임차목적물(집)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의 원금만 청구.

    임차목적물(집)을 인도한 상태라면 인도한 다음날부터 보증금 받을때까지의

    법정이율로서의 이자를 청구 + 임대차보증금의 원금.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피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사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법을 알아 꼼수를 부리면

(재판이 통상 6~8개월까지 가게 되면 이자 20% 고사하고,, 원금만 공탁을 걸면,

  민사 재판에서 그것으로 종료 된다고 하네요,,)

 

 

피해보는쪽은 오히려 세입자입니다. 그러니 달래서 정리하는게 가장 좋겠죠?

이자를 청구해서 받는다해도 몇개월에 걸친 서류 준비와 마음고생이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기에 소송은 안가시길 바랍니다.

 

 

이래저래 돈없는 세입자만 불리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을 알면 그런 악질 집주인을 물리칠수 있을꺼라며,,

드러워서 집땅차 소유하겠노라며,, ㄸ^$&^*^

 

 

각설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는요,,

 

일단 가압류,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려놓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수 있으니 가압류를 해야해요,

다만 임차목적물(집)에 거주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굳이 가압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 비용도 만만치 않거등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

접수후 2~3주 사이 재판일이 통보되고 한번의 재판으로 종료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성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며

이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도 할수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글이 전부에게 해당하는 글은 아닐꺼에요,,

이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심판제도로 진행하고, 그 이상이면 소액심판제도가 유리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일단 절차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해드린것이구요,,

 

도움 되시라고, 무료법률상담소 포스팅 바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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