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Aeolia 2012. 12. 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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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하자보수 내용증명,, 을 집주인에게 재차 통보하였어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세입자)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받는것이 곤란하게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즉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것이라 말할수 있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여서는 안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자 신청서는 어디있느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양식이 있어요,

물론 신청도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신청할수 있겠죠?

 

 

준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보이도록 복사)

- 해지통지서(내용증명) 사본 1부 (보냈을경우만)

- 부동산 목록5부 (별지로 첨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예

첨부파일 양식 참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의 이름,주소,핸드폰 번호 빠짐없이 기재해주세요.

 

신청취지란 기재시

임차보증금액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닌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입니다. 차임란은 전세계약의 경우 공란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예를 들어서

 

1. 신청인은 xxxx년 xx월 xx일 피신청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xx,xxx,xxx원 (전세기간 24개월)의 전세계약을 하였고, 계약당일 계약금 x,xxx,xxx원과 입주일인 xxxx년 xx월 xx일에 잔금 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xxxx년 xx월 xx일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위 전세계약의 만료일인 xxxx년 xx월 xx일 이전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은 xxxx년 xx월 xx일  보증금 중 일부인 x,xxx,xxx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위 부동산이 재임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무성의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신청인은 전세금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이어서 속히 이사 및 주민등록을 옮겨야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피신청이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관계로 거주이전에 많은 피해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3의 규정에 의거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쓴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쓰시되,,

    최대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어필하셔야합니다.

 

 

 

신청서 제출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최종 결정 등기가 옵니다.

등기 오기전에 등기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등기열람/발급 -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정 등기가 오면 이사가셔도 되요,,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도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신 후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소송을 진행하세요.

 

이사를 가신후 바로 그집에 가압류를 하세요

보증금 만료가 되었고 그 집에 살고있지 않다면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이 송달이 된날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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