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Aeolia 2012. 12.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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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포스팅 하다보니,, 전세반환내용증명을 많이 조회 하시길래,,

다시한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하나의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전세계약을 2년? 또는 3년 1년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해버렸눈데,,

참으로 후회스러운집이 있을꺼에요,,

뭐 꾸욱 ~ 참고 계약기간을 채우면 좋겠지만,

집에 곰팡이가 난다거나, 집에 바닥재가 일어난다거나,, 비가 줄줄 샌다거나

그러면 전세금이 전세금의 역할을 못한채로,, 

사람이 살곳이 아닌곳이 되버리죠,,

 

전세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때는

복덕방 복채는 지금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낸다고 하더라구요,, 

통념상 그렇다는데,, 집주인하고 얘기를 잘해봐야겠죠,,

 

여튼 전세 계약기간이 있어도 계약을 종료할수 있는것은

 

- 개인의 사정 ( 회사 이전, 분양,, 등등 )

  

   뭐 이건 지극히 개인 사정이니 집주인하고 얘기를 통념상 하시면 보통

   새로오는 세입자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면,,

   세입자를 구해,, 새로온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면 자동 계약해지에 동의했다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동의 합의하였다고 볼수있죠.

 

- 임차목적물의 하자

 

   임차목적물의 하자,,, 전세집 구했눈데,, 비가 세고 바닥이 일어나고, 결로현상 뭐 이러면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하고 말을안들어주면,, 당근 임차목적물의 하자를 걸고 넘어져서

   전세계약 해지를 요청할수 있어요.

 

뭐 집주인들은 그럼 또 나몰라라 하겠죠,,

 

보통 긍데 소송걸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다들 그냥 그냥 살다 이사 가는것 같아요,

 

그래도 살기 싫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죠,,

 

 

그럼 내용증명 어떤 식으로 써야하는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

 

발신 임차인

성명 : xxx

주소 : 서울시 xxx구 xx동 111-11 1층 201호

 

수신 임대인

성명 : xxx

주소 : 서울시 xxxxxxxxxxxxxxxx  <- 요긴 집주인 주소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xxxx구 xx동 111-11 1층 201호

 

 

1. 20xx년 x월 x일 서울시 xxxx구 xx동 111-11 1층 201호에 전세계약 (보증금 x천만원, 기간24개월)을 하고 결혼함과 동시에 본인은 처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 그외 소소한 하자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자면 길어 3가지로 요약하여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곰팡이

  ~~~ (상황에 맞게 임차목적물의 문제점으로 인한 고충을 적으시면 됩니다.)

- 결로

   ~~~

- 누수

   ~~~

- 잦은 보일러 고장

   ~~~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지연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 할수 없으므로 20xx.xx.xx까지

   이사를 하고자 하오니 임대 보증금을 이사일에 맞춰 반환하여 주십시오.

 

2. 20xx년 xx월 xx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아무런 권한없이 반환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임대인xxx에게 귀속됨을 염두하여 두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이행을 촉구드립니다.

 

 

20xx.xx.xx

발신인 xxx (인)

 

첨부. 하자 관련 증거 사진 

 

-----------------------------------------------------------------------------------

 

하자가 있으면 즉각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많이 찎어두세요,, 글구 하자공사 요청을 해요..

그래도 안고쳐 주면 내용증명을 이렇게 보내야겠죠..

 

뭐 긍데,, 대부분 소송까지 가면 너무 길고 긴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다들 걍 살다가 이사가도록 할꺼에요,,

저도 소송까지는 안가시길 바랍니다. 힘드니까요,,

 

만약 소송까지 가신다하면 서초에 무료 법률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가서 번호표뽑고 기다리시면 자기 해당 상황에 법률 상담해주실꺼에요,,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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