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악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Aeolia 2012. 12. 5. 20:04
반응형

 

 

[악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빼줘서 이사못갈때 있죠?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다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어있지만 나몰라라 하는 악질 집주인이 간혹 있어요.

이럴땐 말로 해선 안돼요.

내용증명 쌱 ~ 날려야 집주인이 '헉'하고 액션을 취해주지요.

 

집주인 주소를 모르겠다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ㅋ 나오겠죠?

아니면 계약할때 집주인 신분증 복사해두신거에 있을꺼에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증명 어떤 식으로 써야하는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

 

발신 임차인

성명 : xxx

주소 : 서울시 xxx구 xx동 111-11 1층 201호

 

수신 임대인

성명 : xxx

주소 : 서울시 xxxxxxxxxxxxxxxx  <- 요긴 집주인 주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xxxx구 xx동 111-11 1층 201호

 

 

1. 20xx년 x월 x일 서울시 xxxx구 xx동 111-11 1층 201호에 전세계약 (보증금 x천만원, 기간24개월)을 하고 거주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xxxx에게 묵시적 임대차계약 연장을 원치않아 보증금 반환 요청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송달확인 즉시 임대인xxx는 임차보증금반환 여부와 일자를 본인에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내용증명 송달후 7일(20xx월 x월 x일 오후 13:00) 경과시 까지 임대인xxx의 보증금 반환일에 대한 확답이 없거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본인은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법적인 조취에 대한 경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 또한 임대인xxx에게 청구할것입니다.

 

 

3. 또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일인 20xx년 x월 x일 즉시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 지연부과금(보증금*년20%*일수)을 임대인xxx에게 청구할것입니다. 이 경우 모든 법적절차에 대한 소요경비 또한 2번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인xxx이 책임져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xx.xx.xx

발신인 xxx (인)

 

-----------------------------------------------------------------------------------

 

3번사항은 보증금 반환일을 넣어야해요 (보증금 반환일자=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새로운 세입자 입주일이 날짜가 되겠죠?) 보통 계약기간 2년을 한다 가정하면 만료일 2달전정도에  이번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나는 임대차계약을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야합니다. 걍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하다가 임대인과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 연장할계획이 없으시면 먼저 고지를 하세요.

 

간혹 보면 이상한 사고를 가진 집주인이, 계약금 일부 선금 10% 받고도 잔금 치루는 날 주겠다는 경우가 있을꺼에요,

사실 잔금 치루는날 100% 다줘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통상적인 요즘은 선금 10% 받으면 지금 살고 있는,, 음 그니까,,

나가는 세입자에게 일부 주지요,, 이사갈집 계약금 걸라고,, ㅎ

근데 안그런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럴땐 집주인하고 잘 얘기하셔요...

말이 안통하면 내용증명 보내야겠지만,, ㅎ

 

 

정말 욕나오는 악질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살벌하게 써야해요.

뭐 다름이 아니옵고 어쩌구 저쩌구 쓰면 씨알도 안먹혀요.

 

내용증명 내용이 아무래도 계약기간 만료전이거나, 집에 하자가 있거나 그럴때면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럴땐 내용증명 내용에 지금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되용.

 

내용증명은 3장써서 하나는 우체국 하나는 본인 하나는 집주인 인거 아시죠?

글구 집주인 주소 적은 빈우편봉투 들고 우체국 가세용~

 

 

이상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이였어용.. ㅎ

 

 

 

추천버튼 한번만 콕 눌러주세욤~ 감사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