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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Aeolia 2012. 12. 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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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좋은집을 찾으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겠죠?

 

양심있는 중개업소는 위험하면 권하지 않겠지만, 

 

중개업소도 결국 장사꾼이니 밀어붙힌다고 밀리면 아니아니~ 아니되요~!!.

 

꼭 무슨일이 있어도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열람이 있고 발급이 있어요.

 

열람만 해보셔도 되지만, 꼼꼼히 따져보려면 발급 받는게 나아요.

 

얼마인지 궁금해요?

 

굼금하면 천원~ !! ㅋㅋㅋ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되겠습니다. ㅋ

 

 

 

 

 

 

 

발급은 발급하는 PC랑 직접 연결되어있는 프린트만 됩니다.

화면에 좀더 세세히 보여지면 좋지만, 아무래도 등기부라서 조심스러워서 다 모자이크했더니

잘 알아보실지 걱정이네요,,

 

여튼 그래도 등기부등본은 꼭 필수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경매나 가압류 소유권 근저당 은행권 대출등등을 알수 있으니까요.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에 관한사항

          경매개시기입등기나가등기,가압류등 사항을 확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등을  확인

 

은행에서 5천만원 대출했을 경우 실제 대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서 손해를 줄이기 때문에 채권채고액은 실제대출금의 120%~130%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채권최고액은 6천5백만원.

(물론 설정금액은 금융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 대출금의 120%

2금융권은 실제 대출금의 130%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더하여 시세의70~80%를 넘지 않아야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등기부의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으로 그 집이 안전한지 판단해야해요.

 

이상 등기부 열람 발급 방법이였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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