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하자보수 내용증명,, 을 집주인에게 재차 통보하였어도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세입자)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받는것이 곤란하게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즉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것이라 말할수 있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