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발송 - > 임차권등기설정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들어가야겠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임차목적물(집)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의 원금만 청구. 임차목적물(집)을 인도한 상태라면 인도한 다음날부터 보증금 받을때까지의 법정이율로서의 이자를 청구 + 임대차보증금의 원금.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피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사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법을 알아 꼼수를 부리면 (재판이 통상 6~8개월까지 가게 되면 이자 20% 고사하고,, 원금만 공탁을 걸면, 민사 재판에서 그것으로 종료 된다고 하네요,,) 피해보는쪽은 오히려 세입자입니다. 그러니 달래..